탄핵(彈劾)이란 무엇인가?
탄핵(彈劾)이란 무엇인가?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 나게 되었습니다.탄핵은 단어 그대로 본다면 "죄를 꾸짖는다" 라는 뜻입니다.彈 :탄알 탄 劾 : 꾸짖을 핵 즉, 총으로 죄를 벌한다.이 말인데요..대한민국 헌법 상의 탄핵은 :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, 즉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행정각부의 장, 헌법재판소 재판관,법관,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,감사원장,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절차이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. 탄핵의 절차를 보자면 높으신 분 중에 누가 죄를 지었다 → 탄핵소추를 한다 → 탄핵심판을 한다.→ 탄핵결정 → 파면 ●탄핵소추 :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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