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(彈劾)이란 무엇인가?
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
대통령 직에서 물러 나게 되었습니다.
탄핵은 단어 그대로 본다면 "죄를 꾸짖는다" 라는 뜻입니다.
彈 :탄알 탄 劾 : 꾸짖을 핵 즉, 총으로 죄를 벌한다.
이 말인데요..
대한민국 헌법 상의 탄핵은 :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
고위 공무원, 즉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행정각부의 장,
헌법재판소 재판관,법관,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,감사원장, 감사위원
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절차이다.
라고 되어 있습니다.
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.
탄핵의 절차를 보자면
높으신 분 중에 누가 죄를 지었다 → 탄핵소추를 한다 →
탄핵심판을 한다.→ 탄핵결정 → 파면
●탄핵소추 :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여 의결한다. 그러나,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이 발의하여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. ●탄핵심판 : 국회에서 통과 된 탄핵소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합니다. ●탄핵결정 : 여기에 임명되는 판사들은 총 9명 이고 9명중 6명 이상이 심판에 찬성을 해야 파면이 결정 됩니다. ●파면 : 파면이 결정 되면 즉시 관련직에서 물러 나야 되며 대통령 같은 경우 60일 이내에 다시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. |
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택 됩니다.
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올바르고 모범이 될 수 있는
대통령을 뽑도록 해야 겠습니다.
'그것이 알고싶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지역별 요양 병원 현항 (0) | 2019.06.24 |
---|---|
명지국제신도시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 지하로 다닌다. (0) | 2018.04.25 |
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아파트,오피스텔 현황 (0) | 2018.01.16 |
부산 명지 국제 신도시에 들어설 대규모 시설들 (0) | 2018.01.12 |
핵 관련 사고 멜트다운(meltdown)이란 무엇인가? (0) | 2017.02.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