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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것이 알고싶다

탄핵(彈劾)이란 무엇인가?


탄핵(彈劾)이란 무엇인가?


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 탄핵으로 

대통령 직에서 물러 나게 되었습니다.

탄핵은 단어 그대로 본다면 "죄를 꾸짖는다" 라는 뜻입니다.

彈 :탄알 탄 劾 : 꾸짖을 핵  즉, 총으로 죄를 벌한다.

이 말인데요..

대한민국 헌법 상의 탄핵은 :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 

고위 공무원, 즉 대통령, 국무총리, 국무위원, 행정각부의 장, 

헌법재판소 재판관,법관,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,감사원장, 감사위원 

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절차이다. 

라고 되어 있습니다.

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.


탄핵의 절차를 보자면 

높으신 분 중에 누가 죄를 지었다 → 탄핵소추를 한다 → 

탄핵심판을 한다.→ 탄핵결정 → 파면


탄핵소추 : 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 

             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여 의결한다. 

              그러나,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 

              재적 의원 과반이 발의하여 재적 의원 3분의 2 이상이 찬성해야 한다.

탄핵심판 : 국회에서 통과 된 탄핵소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서

              판결을 합니다.

탄핵결정 : 여기에 임명되는 판사들은 총 9명 이고

              9명중 6명 이상이 심판에 찬성을 해야 파면이 결정 됩니다.

파면      : 파면이 결정 되면 즉시 관련직에서 물러 나야 되며

              대통령 같은 경우 60일 이내에 다시 투표로 

            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.


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택 됩니다.

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올바르고 모범이 될 수 있는

대통령을 뽑도록 해야 겠습니다.